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방통위는 최근 페이백 약속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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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자들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써가며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경우 계약체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