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를 거부한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1일 오후 5시 40분께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씨(49)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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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 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