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성 미국변호사
현행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는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및 관련 정관에 의해 65세 이상 연로 회원에게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보조금 성격이 더 강하다.
이 연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나친 특혜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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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는 총 535명으로 구성되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연금 수령자 수는 총 495명이며, 현직 의원 수 대비 88%다. 올해부터는 처음 당선될 경우 기여금 납부율이 138% 올라가고, 다른 연방공무원과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미국 의원연금 제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의원과 국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기존 연방의원은 세비 중 1.3%를 본인 기여금으로, 연방의회는 18.3%를 기관 기여금으로 낸다. 연금액은 근속 기간과 임금이 가장 높은 3년간의 평균 급여에 근거하나, 첫 수령액은 최종 급여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기타 연방공무원과 동일한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만 62세 이상 최소 5년 이상 근속자로 한정되는 것이다. 연방의회 직원 및 평화봉사단 등 법률로 지정된 자원봉사단체의 재직 기간 등도 합산된다. 셋째, 연방의원에게는 더욱 강력한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시장 등 모든 선출직은 재직 기간에 발생한 부패 관련 중범죄 및 선거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연금 혜택을 잃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회의원 연금 제도에도 ‘비용 부담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연금의 기본 속성에 따라 일정액의 자기 부담을 해야 하고, 부정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공무원연금법에 국회의원 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이 법 제2조 ‘선출직 공무원 제외’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둘째,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해서 한국국제협력단 등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국회의원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한층 강화된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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