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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구단 창단 남은 절차는?

입력 | 2013-01-12 07:00:00


구단주 총회서 최종 승인 확실

이사회 결정 반대 전례 없어…8월 신인 지명 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11일 신규회원으로 KT-수원을 택했다. 남은 절차는 구단주 총회의 승인뿐이다. 야구규약 제2장 회원 제6조에 따르면, ‘KBO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T-수원이 부영-전북을 누르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총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창단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KT-수원도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제3장 참가자격 제8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지 않고 있다.

총회는 회원사 구단주(대행)들의 일정만 조율되면 다음주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KT-수원의 10구단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례를 살펴봐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총회에서 뒤집힌 적은 없었다. 총회의 승인이 나면 KT-수원은 올해 8월 열릴 2014년 신인드래프트부터 참가한다. 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10구단 선수수급 지원안이 9구단 NC에 준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만큼 신인지명회의에선 우선지명권 2장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퓨처스(2군)리그에 참가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2015시즌 1군에 진입해 나머지 9개 구단들과 격돌한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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