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근신’ 처분
앞서 비는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저녁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