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동건,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배우 장동건(41)을 비롯한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총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법원에는 연예인들의 비슷한 소송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다.
영화배우 수애(33)와 원더걸스·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일부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