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구랍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19)를 따라간 뒤 옆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 씨(34)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린 점을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촬영 영상을 인터넷 등 외부에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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