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돌아가 본업인 통역 하고 싶어해"
우리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류창 측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뒤 류창(劉强·38) 측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법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류창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세종의 이홍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류창이 저지른 범죄의 순수한 면을 충분히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류창이 일본으로 인도된 후 현지 사법부에서 차별적 처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외관상 한국 사법부가 일본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원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 측은 죄는 인정하되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식의 인도적 고려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류창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원이 외교적으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 중에 만난 류창은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면 광저우(廣州)에서 본업인 통역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창은 지난해 11월 첫 심문을 앞두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명동성(6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영구(55·13기) 변호사 등이 그를 변호했다.
▶ [채널A 영상] ‘야스쿠니 방화범’ 중국 송환 결정…일본 반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