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3, 4월에 지급
정부가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제교사 6만8000여 명에게도 평균 19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기간제교사 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한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지만 기간제교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 95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편성돼 시도별로 3, 4월에 지급된다.
개인별 수령액은 기간제교사 평균 호봉(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12개월 근무 기준)에, 각 학교가 정한 차등지급률과 평가등급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다수 학교가 채택한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하면 평가가 가장 좋은 S등급은 237만8760원, 중간인 A등급은 186만2040원, 가장 나쁜 B등급은 147만45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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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