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법적 효력은 없어
노원구청에서 발급하는 아기신분증. 노원구청 제공
노원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이 사업은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는 아기 사진 1장과 발급신청서를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기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 병원 같은 곳에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