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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영업제한 2시간 늘려… 월 2회 공휴일 휴업하기로

입력 | 2013-01-01 03:00:00

■ 여야 유통법-택시법 합의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 기름값 등 年 1조9000억 지원




여야가 지난해 12월 31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현재(자정∼오전 8시)보다 2시간 늘리고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 중 이틀을 쉬도록 했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과 비교하면 영업 제한시간은 완화됐고 의무 휴업일은 강화됐다. 지경위에서 여야는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해 진통을 겪어왔다.

여야는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평일에도 쉴 수 있도록 했다. 지경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지방은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편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해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현행 규제에서 예외가 됐던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개설 점포도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달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틀씩 문을 닫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휴일 매상이 평일의 1.5∼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당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대중교통을 규정하면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포퓰리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정부 재정이 축나게 됐다는 것이다. 전면 파업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 한발 물러난 버스업계에 추가 지원이라는 당근을 줘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