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9일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발송돼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어젯밤 10시3분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개씩 끊어 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다"며 "일부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통신회사를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지연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법, 불법의 문제는 발신 시간이 기준이어서 자정을 넘어서 발신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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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