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간병비 포함 4대 질환 재원 1조5000억”… 공약에 간병비는 제외● 文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왜 두둔하나”… 피고발인이자 고소인
“암 환자 부분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소요재원이 과소 추산됐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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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후보가 사실을 말했을까. 전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급여항목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항목에 대한 암 진료비는 3조9700억 원이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을 뺀 건보공단 지급액은 3조6900억 원이었다. 2010년 암 보장률(건보공단 지급액÷전체 진료비) 70.4%를 감안하면 암 관련 비급여항목을 모두 보장하려면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게 든다.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책임진다면 문 후보 주장대로 암 보장에만 1조5000억 원이 넘게 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1조5000억 원은 5년을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이 사용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켜도 1조5000억 원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박 후보의 공약에도 간병비 급여 전환은 제외돼 있다.
○ 文, ‘자사고 등록금’ 잘못 말해
문 후보는 교육정책 토론 중 박 후보에게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며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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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의 공약인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고 되받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마다,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왜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라고 말한 점도 사실과 다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찰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직원은 민주당을 맞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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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홍수영·최예나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