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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법적책임 물을 것”

입력 | 2012-12-17 03:00:00

경찰 “비방댓글 발견 못해”… 일주일 걸린다던 PC분석 사흘만에 전격 중간 발표
민주 “TV토론 직후 공개, 선거개입 의도 드러낸 것”




 

경찰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28·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당초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가 김 씨의 컴퓨터를 확보한 지 사흘 만인 16일 밤 전격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의 예정대로라면 수사 결과가 대선 후에나 나와 경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실 규명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관뿐 아니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인력 등 10명을 투입해 정밀 분석했다. 13일 김 씨에게서 데스크톱과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은 경찰은 하드디스크 내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떠한 게시물도 올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비방 댓글 게시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일단 사실무근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 같은 주장을 제기한 민주당은 명예훼손 등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김 씨 차와 접촉사고를 냈으며 이틀 넘게 김 씨 집 문 앞을 지키고 선 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부분도 처벌될 수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의 이 같은 감금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김 씨 측이 13일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김 씨 및 민주당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16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과 문 후보는 이 수사결과를 존중하는지를 밝히고 정보기관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했던 치졸한 시도에 대해,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롯해 인권 유린을 당한 국정원 직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에서는 경찰이 김 씨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직원의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김 씨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댓글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광온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찰이 TV토론이 끝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명백한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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