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속여 2억여 원의 굿 값을 가로챈 무속인이 구속됐다.
11일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인 가정주부 A씨(42)를 상대로 1년 3개월 동안 57차례에 걸쳐 굿 값 총 2억 351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B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께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환을 걱정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유명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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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굿 값을 대느라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가산을 거의 탕진해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금으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참고인의 진술이 B씨의 진술과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음을 밝혀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3일 영장이 발부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