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월 이상 개 대상… 어기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내년부터 서울에서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동물은 아파트, 주택 등 집 안에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주소지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 병원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반려동물 몸속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내장형(수수료 2만 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넣는 외장형(1만5000원),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1만 원) 등으로 나뉜다.
광고 로드중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