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박스 생산…식약청 판매금지·회수조치
유명 제과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로 과자를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해당 과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밀가루 1t으로 '참(ㅊ+ㆍ+ㅁ) 담백한 미니크래커' 2천562개(7천870㎏)를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2일 대전 대덕구 소재 제조업소에서 이 미니크래커 2천562개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279개가 판매됐다.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