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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 압수수색 직후 로펌직원 찾아와 수임 요구”

입력 | 2012-12-06 03:00:00

당시 징역형 구형 받은 의사 “기분나빠 다른 5명처럼 거절”
朴검사, 매형 법무법인에 수사정보 알려줬을 가능성




변호사 알선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38)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다른 의사들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흘려준 정황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2010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의사 7명 가운데 한 명인 A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이 우리 병원을 압수수색한 직후 H법무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위협조로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H법무법인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A 씨는 “두 사람은 우리 병원이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들은 ‘의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형을 받아도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우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다른 의사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분이 너무 나빠 사건을 다른 법무법인에 맡겼다”고 했다.

또 A 씨는 “박 검사에게 김 변호사를 소개받은 의사 김모 씨는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다른 의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깔끔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H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피의자 김 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A 씨를 포함한 다른 의사 6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 측에서 매형인 김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장소 등 수사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박 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 계좌추적 등이 끝나는 대로 박 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최창봉·장선희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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