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보증금지원센터 100일… 온라인상담 시작
서울시는 2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대출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상담을 시작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9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2911건, 이 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만 2479건에 달했다.
센터는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추천을 받으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올해까지는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내에 3∼3.5% 금리로 1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동안 3% 금리로 1억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연소득 대비 1.5배 수준에 그치고,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보증금의 50∼60%, 최대 800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조건이다. 현재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 5%대다.
광고 로드중
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뒤 해당 집에 대한 임차권을 새로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간 뒤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센터 방문자와 전화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2월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상담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담과 질의응답 기능 외에도 관련 법령과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전세보증금 융자추천서 등 관련 서류 서식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