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기술 검증 결론못내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연구-기부목적 시술은 허용… 송명근 “세계적으로 인정”
조건부 비급여 고시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 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카바 수술에 대한 고시가 없어지면서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도 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받을 수 없다. 단, 연구나 기부 목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다.
카바 수술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사진)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치료법이다.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고, 경증 환자는 약물 투여를 줄일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해 왔다. 지난해 7월까지 700건 이상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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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송 교수는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수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하고, 3년 이상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카바 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것은 관련된 논란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 수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의 완전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를 유지하면 카바 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카바 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카바 수술의 유효성을 조사해서 발표하기 바란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날 복지부는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관련 학계에서 논의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증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나 기부 차원의 카바 수술은 허용키로 했다. 수술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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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