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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안모 씨(45·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8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중간 중간에 폭탄을 설치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이 몸이 아픈 처지가 서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