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례 참고할 때 해상경계 존재” 판결경남권 멸치잡이 배 전남해역 침범 처벌 근거로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전남해역을 침범해 멸치 30kg을 잡은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해상경계)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했다. 해당 어선 선주는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8월 패소했다. 1심에 불복한 선주는 곧바로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도간(道間) 해상경계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할 때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참고한 헌재 판결은 2006년 8월과 2004년 9월에 내려졌다. 전남도내 매립지 다툼이 있었던 순천시와 광양시,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 간의 해상경계에 대해 각각 ‘존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002년 12월 충남 어선이 전북 해상에서 조업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도계를 침범한 조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역시 2월 A호 선주가 여수시가 내린 행정명령(조업금지 30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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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수시는 해상경계를 침범해 전남권 해역으로 오는 부산, 사천, 통영 등 경남권 멸치잡이 배들로 골머리를 앓았다. 경남권 어선들이 전남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전남 해역에서 형성된 멸치 어군 때문이다. 어민들은 멸치 어군이 가장 풍부한 7, 8월 이들 배가 건너와 멸치를 일시적으로 포획하고 통발 등 어구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해경은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한 경남권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을 20건 적발해 모두 고발했다. 2건은 이미 승소했고 나머지 18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양 지역 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