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뒷돈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대표)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았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