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전무(全無).’
4년여 논란 끝에 울산에서도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가 크지 않아 따로 비용을 들여 고유황유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일명 고유황유 허용조례)이 시행됐다. 개정 조례는 기업들이 탈황시설을 갖춘 뒤 고유황유(황 함유량 0.5% 이상의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크게 강화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