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허용 검토… 구리ETF 12월 거래소 상장
앞으로 증권사도 은행이나 카드회사처럼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직불카드 발행과 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카드는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은행 계좌에서 사용 금액이 자동 인출되는 카드로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카드사와 제휴해야만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환경 악화를 감안해 증권업 활성화의 하나로 직불카드 취급 허용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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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