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입에 65억 원을 쓰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대학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에 기소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미술품 구입에 65억 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단법인 순천 J대학 총장 성모 씨(63), 행정처장 공모 씨(7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파면돼야 할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혐의(업무생 배임)로 이 학원 이사장 성모 씨(48)와 대학 인사팀장 이모 씨(52)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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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들은 대부분 교내 미술관에 보관돼 있으며 '유전자 신전'은 규모가 커 미술관 보관이 곤란하자 서울 소재 한 갤러리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이사장 성 씨와 인사팀장 이 씨 등은 2006년 총장 등과 갈등을 빚어 총장실을 점거하고 방화를 기도해 파면 처분을 받아야 할 교직원 2명을 징계하지 하지 않고 4년여 동안 총 6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법인 운영방침에 반대하는 교직원 해임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비용 1억 1000만 원을 교비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제일대학의 교비 부당사용이 지적되자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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