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재촌자경(在村自耕)’하면 가능, 거주와 자경 사실 입증이 관건
《[Q]박모 씨(52)는 10여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을 결심했을 때 박 씨는 아버지로부터 격려의 의미로 농지 일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박 씨의 고향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박 씨는 고민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적잖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나 고향 선후배들은 모두 자경농민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씨는 상황이 애매하다. 자신의 주민등록은 고향으로 옮겼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교육문제로 도시에 그대로 뒀다. 또 농민임을 보여주는 농지원부도 갖고 않지 있다. 과연 박 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A]농촌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 때문이다. 다만 이를 받으려면 8년 동안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나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로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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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경우 10년 전에 귀향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과 자녀의 주소가 도시로 돼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법상 가족 전원이 농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농지원부나 농협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 씨가 농지원부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다른 입증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뒀다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