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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최병국 경산시장직 상실 확정

입력 | 2012-11-16 03: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개발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 원, 추징금 5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 직을 잃었다. 최 시장은 2008∼2009년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모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공장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산시 직원 2명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개발사업자 유모 씨 등에게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