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적 여력 부족… 법통과땐 주민부담 가능성민간사업 국고 지원엔…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돌려보냈다. 소위는 13일 뉴타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용보조 주체에서 국가를 빼고 지자체만 넣은 것. 이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이 심하자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매몰비용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해 왔다.
매몰비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용한 돈. 보통의 경우 조합이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빌려 쓰고 사업이 끝난 뒤 정산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조합 자체의 능력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추진위가 구성된 260개 구역의 매몰비용은 총 997억 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92개 조합의 매몰비용은 약 1조3000억∼1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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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국고 지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국회입법조사처는 검토의견에서 “뉴타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민간사업”이라며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표를 노린 후보들이 ‘국고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