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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합설립 취소구역도 매몰비용 지원

입력 | 2012-11-15 03:00:00

‘지자체 부담’ 개정안 통과… 출구전략 수립 지역 늘듯




뉴타운 사업지 중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구역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구역의 매몰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싼 조합, 시공사, 지자체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출구전략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매몰비용의 지원 주체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있었지만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해 최종 통과 안에서 국가 지원은 제외됐다.

이번 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 취소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전문가는 특히 124개 뉴타운이 있는 경기도에서 약 30%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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