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과 술집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150㎡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해당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간접흡연피해를 비롯해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금연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시행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성인흡연율은 23.0%로 집계됐으며 이중 남성은 42.7%, 여성은 3.6%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한다. 현재는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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