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원본등 확보위해 검토… 수사기간 연장 이번주내 신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로 끝나는 1차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하기로 하고 이르면 9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이번 주 중 진행되는 수사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신청을 한다면 금요일(9일)이나 토요일(10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은 이날 사저 및 경호시설 터 매입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이 변호사 선임 문제를 들어 출석을 미뤄 조사가 하루 연기됐다.
광고 로드중
특검은 김윤옥 여사(65)가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12일이나 13일에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청와대 측과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다. 김 여사는 7일 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태국 순방길에 올랐다. 특검은 또 사저 터 계약 체결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임태희 전 실장도 이번 주 중 조사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