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광장에 있는 작품 2점 규정까지 어기고 외진곳 옮겨전임구청장 흔적지우기 의혹
‘뒷전으로 옮겨진 구청 상징 조형물’ 대전 서구청이 청사 광장 한 가운데에 있는 구 상징 미술작품을 한쪽 구석으로 옮긴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서구청은 올 5월 청사 광장 한가운데에 있던 박명희 작가의 동(銅) 미술작품 ‘화합’을 30여 m 떨어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옮겼다. 또 다람쥐상도 200여 m 떨어진 구청 밖 샘머리공원으로 옮겼다. 구청 측은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합’은 ‘일정 면적 이상의 공공건축물 준공 시 건축비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것. 서구청은 2002년 갈마동에서 둔산동으로 옮기면서 이 작품을 설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 신청을 받지 않아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실무 담당자는 “옮긴 이유를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형물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경비가 얼마인지, 누가 부담했는지도 모호하다. 서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청과 협조 관계에 있는 민간 업체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단을 포함해 높이 8m 정도의 조형물을 옮기는 데 2000만∼3000만 원이 들 것으로 본다. 민간 업체가 경비를 부담했다면 위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구청장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삼자에게서 혜택을 받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두 조형물이 옮겨진 것은 현 박환용 구청장(선진통일당)이 3선 연임을 마치고 2010년 물러난 가기산 전 서구청장(새누리당)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