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동아닷컴DB
연기자 이준기가 전역 전인 2월 초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준기는 한류스타 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화장품 사업 투자금으로 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멘토엔터테인먼트에서 현 소속사인 IMX로 옮겼다.
이에 대해 IMX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소송의 경우 현 소속사인 IMX와 무관하다”며 “이준기 본인 및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이준기 및 이준기의 친인척을 포함해 해당 보도에서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진 것에 대해 IMX 측은 “이전 소속사가 본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