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측백나무숲 세그루… 문화재청 허가 안받고 싹둑
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 측백나무 숲 내의 측백나무 3그루가 무단으로 잘려나갔다.대구 동구는 “가지치기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몸통까지 잘렸음을 알 수 있다. 대구 동구 제공
이 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이다. 측백나무 자생지로는 가장 남쪽에 있는 군락지인 데다 쓰임새가 귀중한 나무라는 이유 등으로 1962년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숲의 측백나무가 최근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동구가 9월 숲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가 측백나무 세 그루를 자른 것이다. 산 중턱에 자리한 구로정(九老亭)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측백나무 숲과 같은 천연기념물의 경우 특정한 이유로 나무를 베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허가를 해야만 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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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서기관은 “측백나무 숲 같은 천연기념물 중 식물 군락의 경우 간단한 가지치기와 잡목 제거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무를 자를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5일 현장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