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공무원의 76억 원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
여수시는 2일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모 씨(47)의 범행 기간, 경리 팀장을 맡았던 K모 동장(53)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K동장이 당시 김 씨의 직속 결재 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시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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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즉시 문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문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