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반대 추진… 입법은 무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나경원법)
“허위를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정봉주법)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입법 전쟁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처벌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도 2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이른바 ‘나경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 원 피부숍 출입’ 허위사실 유포가 나경원 후보의 결정적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자 허위사실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벌금형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추진한 공직선거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자동 폐기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