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사형당한 심문규 씨 재심서 판사가 유족에 사과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961년 육군첩보부대(HID) 위장간첩 조작사건으로 사형당한 심문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낸 증거서류 어디에도 심 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내용이 없고 심 씨가 563일 동안 불법 구금돼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현대사의 격동기, 우리 사법체계가 정착 및 성숙되기 전의 일이지만 인권보호의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재심 재판부는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숨진 아버지 대신 이날 법정을 찾은 아들 한운 씨(63)는 선고 뒤 “아버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정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내 나이를 생각해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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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