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오진을 받아 병을 키웠다면 해당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18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병원 측은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고 이 방사선 기기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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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강 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 오진 피해를 줄이려면 건강검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