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몸던진 30대 별거녀, 1층 계단 나서던 30대 덮쳐 결혼 열달만에 남편잃은 신부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 없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던 30대 중국동포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여성과 충돌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2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윤모 씨(30·여)가 뛰어내렸다. 인천에 살던 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머니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지냈다. 윤 씨는 투신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 잘못한 게 많아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윤 씨가 가정불화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는 이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서모 씨(30) 바로 위로 떨어졌다. 당시 서 씨는 출입문 계단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윤 씨의 머리와 어깨가 서 씨의 머리에 그대로 부딪쳤다. 서 씨는 충돌로 목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서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도중에 사망했다.
광고 로드중
안타깝지만 서 씨 유족이 윤 씨 가족에게서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윤 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 도의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윤 씨 친정도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 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돈이 없어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대신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자살하는 사람과 충돌할 확률은 아마 번개에 맞을 확률(약 600만분의 1)보다 낮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불운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 [채널A 영상] 쓰레기 버리다 ‘날벼락’…투신자에 깔려 30대 男 사망
고령=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