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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2-10-19 15:19:00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792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안양만안경찰서가 112 허위신고자 A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9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4월 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그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