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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2-10-19 15:19:00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792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안양만안경찰서가 112 허위신고자 A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9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4월 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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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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