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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코스트코, 3개 구청 상대 영업제한 무효소송 제기

입력 | 2012-10-16 03:00:00


최근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 서초구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12일 사업장 소재지인 서초구 중랑구 영등포구의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