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사 “3박4일간 투약도”… 檢 리스트 확보
검찰이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명단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 대형병원이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12일 구속한 의사 조모 씨(44)로부터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이라면서 “강남의 어떤 대형병원이 장삿속으로 불법주사 시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가 직접 정리해 보관해 온 ‘고객 리스트’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불법 투약자 수십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투약 시기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조 씨의 휴대전화에도 이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리스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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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