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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 요구에 흉기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입력 | 2012-10-14 10:34:00


충북 영동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체포됐다.

14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2)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아내 B씨(4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그는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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