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서류 위조 등에 돈을 제공한 조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 위조 등에 필요한 돈을 부모 대신에 조부가 댄 사례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위조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넘겨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자녀 본인의 체력, 할아버지의 재력 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수사에서도 할아버지의 재력이 힘을 발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외국 여권 등을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여 쌍을 차례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여권이 위조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주 들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3개국 주한대사관의 영사와 공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대사관 측에 미리 여권 위조 샘플을 보낸 뒤 해당 국가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협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학부모 여권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소환 대상 학부모 50여 쌍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쌍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기소 여부 방침을 정한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