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매입, 형식적으론 배임으로 볼 수 있어…실무자 기소땐 대통령일가에 배임이익 돌아가는 꼴”
최 지검장은 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면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모 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김 씨를 기소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배임은 국가나 기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해 국가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이 발언은 김 씨가 국가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기자가 “그러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최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김 씨가 배임을 저질렀다 해도 그가 얻게 되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정치적 고려 탓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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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검장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총체적인 면죄부 수사였음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