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기자단 오찬서 발언 파문

입력 | 2012-10-09 03:00:00

“내곡동 사저 매입, 형식적으론 배임으로 볼 수 있어…
실무자 기소땐 대통령일가에 배임이익 돌아가는 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50·사진)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위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면 매입 실무를 맡았던 김모 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김 씨를 기소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배임은 국가나 기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해 국가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이 발언은 김 씨가 국가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기자가 “그러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최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김 씨가 배임을 저질렀다 해도 그가 얻게 되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정치적 고려 탓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물론 최 지검장은 이날 오찬 시작 때 “이 사건은 배임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팩트(사실 관계)가 다 밝혀져서 특검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날 논란이 된 발언과 다른 취지의 설명을 했었다. 또 오찬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에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는 게 아니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셌지만 억지로라도 배임은 안 된다는 취지였다. 기소를 할 만한 사건인데 눈치 봐서 안 한 거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맡았던 형사1부도 “(최 지검장의 설명은)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매입을 담당한 사람과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다르고, 여러 측면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총체적인 면죄부 수사였음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