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서 30대 구속영장
강간상해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숨졌다. 범인은 앞서 저지른 강간상해가 초범이어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이나 경찰의 관리 대상인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김모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6일 오전 5시 50분경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안산시 한 주택가 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씨(25·여·무직)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A 씨는 이날 늦게 귀가한 뒤 집 현관에서 불과 10m 앞에 있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 앉아 쉬던 중이었다.
김 씨는 A 씨가 거부하자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짓밟아 정신을 잃게 한 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1km가량 떨어진 공원 주변도로로 데리고 갔다. 김 씨는 차 안에서 A 씨를 성폭행했으며, A 씨가 숨지자 7km가량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으로 달아났다.
반월공단 차량부품업체 생산직 근로자인 김 씨는 범행 당일 직장동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집 앞까지 왔다가 성욕을 느껴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종종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에게 발로 걷어차일 때 머리를 뒷기둥에 부딪치면서 두개골 함몰과 함께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