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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검찰, 政資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우택 의원 소환 조사
입력
|
2012-10-04 03:00:00
충북 청주지검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고발된 새누리당 의원인 정우택 최고위원(59·청주 상당)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0년 지방선거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인 손모 씨(4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를 시켜 충북 지방의원 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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