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선 투표때 등록 쉽게 하는 법안도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또한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리고, 모든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의를 거쳐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감면 세율을 달리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달 2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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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