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분양가 할인-발코니 무료확장…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등기를 23일 이전에 마친 주택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취득세율 인하폭이 가격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4%→2% △12억 원 초과는 4%→3%로 낮춰졌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주는 미분양 아파트다. 건설사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분양가 할인이나 발코니 무료 확장,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 등과 같은 혜택도 주고 있다. 이중 삼중의 가격 할인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다. 3293채의 대단지로 분양가 20%에 대해 1년간 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GS건설이 고양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일산 자이 위시티’는 고객이 계약금만 낸 채로 2년간 거주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애프터 리빙 계약제’를 도입했다. 매매 가격의 5%를 계약금으로 내고 3개월 안에 매매 가격의 15%를 더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